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창문에 걸어둔 피해 호소 현수막. 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에서 43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 일당이 구치소에서 풀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61)씨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 2명은 최근 인천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 측은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이후 6개월 가까이 지났다"며 "이달 중순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된 상태여서 피해 복구를 하는데 제약이 있다"며 "책임지는 자세로 피해를 수습하려면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소된 날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A씨는 사기 외에도 추가로 기소된 사건이 있어 재판부가 영장 발부 후 구속을 연장할 수도 있다.
A씨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에게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회사 자금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그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A씨 등 3명의 보석 심문은 이날 오후 2시 2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