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가 많다. 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근로장려금 제도다.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실질소득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지원한다. 연 1회 지원한다.

셔터스톡.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할 수 있다. 이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이란 방법이 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다만, 산정된 장려금에서 10%를 차감한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후 수령까진 수개월이 걸린다. 정기 신청을 했다면 9월 중순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10월 말에서 내년 1월 사이에 근로장려금이 나온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엔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등 자격요건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단독가구는 1인 가구로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다. 외벌이 가구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의 주체가 1명인 가구다. 맞벌이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총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다.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 22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최대 16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외벌이 가구는 소득 3200만원 미만이면 28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면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이나 국세 체납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감액될 수 있다.
재산 요건은 2억4000만원 미만이다. 자산 합계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의 합계로 산정한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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