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2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청에서 홍남표 시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창원시청을 압수수색 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창원시청에 투입해 홍 시장과 조명래 제2부시장 집무실, 인사과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홍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것으로, 약 9시간 동안 진행됐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캠프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 과정에 조 부시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홍 시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당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됐으며 이 사건으로 홍 시장은 기소돼 오는 28일 1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날 예정된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청사 안에서 업무를 수행한 홍 시장은 "조 부시장과 연결된 것은 없다. 선거하다 보면 돈 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게 전부다"라며 "시정에 전혀 영향이 없도록 제대로 살피겠다.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