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직장 상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은 스티커를 살포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신종열)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벌금 700만원을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직장 상사인 피해자 3명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중 이들의 평소 별명·휴대전화 번호를 스티커와 합성지폐에 기재하고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티커에는 ‘만나면 좋은 친구’ ‘행복만남 연락주세요’ ‘무분별한 카드 사용은 OO페이가 해결해드립니다’ 등 성매매와 대부업을 암시하는 문구가 적혔다.
스티커가 배포된 이후 피해자들은 실제 중년 남성으로부터 조건만남 전화를 받거나 스티커가 부착된 가게 주인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나란히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스티커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정도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B씨는 “범행을 공모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2심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휴대전화 번호는 주민등록번호에 버금가는 신상정보”라며 “조건만남 등의 취지를 적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이 붙인 스티커가 사회 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합성지폐 배포는 구체적 역할 분담과 실행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감형 사유로 참작했다.
B씨에 대해서는 “지문과 DNA,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보면 스티커 부착에 관여했다고 볼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