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의 '포도씨유 1000㎖'. 사진 식약처
대형마트가 수입해 판매하는 포도씨유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3.0㎍/㎏ 검출돼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제암연구소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가 설정한 식용유지의 벤조피렌 검출 기준은 2.0㎍/㎏ 이하다.
회수 대상이 된 제품은 1000㎖ 용량으로 유통기한이 2024년 5월 1일까지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