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여야가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쟁점은 이달 마지막째 주를 비회기(非會期) 기간으로 비워둘지 여부인데, 이 문제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이 있다.
민주당은 “21~25일 사이에 본회의를 열고 마지막 주엔 국회를 쉬자”는 입장이다. 8월 임시국회를 이번 주에 끝내면 다음 주 이 대표가 자진해서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테니, 그 기간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해 주고 국회는 회기를 비워 달라는 취지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중에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조건 해야 한다. 특히 다음 달 1일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돼 100일간 회기 중단이 불가능하다. 다음 주 아니면 연말까지 비회기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위해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달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요구”라며 이달 마지막 주까지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마치 백화점 물건을 쇼핑하듯이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특권이 가당키나 하나. 평상시 얼마나 특권의식에 절어 있는지 다시 한번 방증해 준다”고 비판했다.
이런 입장은 올 초와 비교했을 때 뒤바뀐 것이다.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민주당은 지난 2월부터 비회기 없는 임시국회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국회”라며 반발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이 비회기를 두자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반대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 대표에 대한 ‘역(逆)방탄’을 하려고 한다”며 “우리더러 ‘방탄국회’라고 하기에 실질심사를 받으러 나가겠다고 했더니, 여당이 되레 이를 가로막는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여야 각자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의도를 “구속영장을 표결에 부쳐 민주당 내부 분열을 노리는 것”이라고 봤다. 즉 국민의힘은 회기를 지속해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해 민주당 내 친명계와 비명계의 분열이 표출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대거 이탈표가 나오면서 분열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역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를 막기 위해 비회기 기간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여야의 의사일정 줄다리기의 이유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한 상태로, 민주당이 처리를 시도하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