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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목사 21일 구속심사

중앙일보

입력

경찰이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명 목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 목사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목사는 2018년부터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탈북 청소년 대상 기숙형 대안학교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0일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목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이후 대안학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해 압수수색과 A 목사 소환 조사 등을 진행했다.

A 목사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일부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최근 경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목사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1일(월) 오전 11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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