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지난 4월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인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본명 김진우)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2018년 당시 여자친구가 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지인 10여명이 있는 대화방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용·반포)로 지난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씨는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남성 래퍼가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만난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사람들에게 공유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논란이 이어지자 래퍼 당사자로 언급되던 뱃사공은 지난해 5월 경찰서를 직접 찾아 처음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5개월여 만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