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찬성 74.3% 반대 18.7% [메트릭스]

중앙일보

입력

공교육정상화교육주체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공교육정상화교육주체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교사의 정당한 훈육’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데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발표됐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4.3%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자’는 데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18.7%는 동의하지 않았다.

면책권 부여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76.1%)와 60대 이상(74.6%),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80.9%)과 서울(77.1%)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18∼29세(72.3%), 부산·울산·경남(68.0%)과 대구·경북(71.4%) 등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74.8%, 국민의힘 지지층의 80.7%가 면책권 부여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학부모 갑질 등이 논란이 되며 교권 추락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당정은 보호 대책으로 정당한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야간 및 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60.3%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5.8%였다.

다만 지지 정당에 따라 의견이 확연히 엇갈렸다. 민주당 지지층(찬성 38.7%, 반대 58.6%)과 진보층(찬성 45.3%, 반대 53.1%)에서는 집회·시위 제한 반대가 많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찬성 76.5%, 반대 19.8%)과 보수층(찬성 71.6%, 반대 27.0%)에선 찬성이 우세했다.

정당 현수막의 게시 장소와 개수 등을 제한하자는 일각 주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6%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6.9%로 나타났다.

정당 현수막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은 연령이나 지역, 정치적 성향 등과 관계 없이 전 계층에서 두루 높았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1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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