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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유통기한 지났어도…최대 100일까지는 드셔도 됩니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에 위치한 한 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라면을 구매하고 있다. 뉴스1

서울에 위치한 한 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라면을 구매하고 있다. 뉴스1

라면의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최대 100일까지는 먹어도 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식약처는 유탕면(라면), 조림류 등을 포함해 총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 공개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한을 말한다. 보통 식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보다 더 길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탕면 8개 품목의 경우 유통기한이 92~183일, 소비기한은 104~291일이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최대 100일까지는 먹어도 안전하다는 뜻이다.

이 밖에 ▶조림류 7개 품목 유통기한 3~14일, 소비기한 4~21일 ▶어육소시지 2품목 유통기한 90일, 소비기한 112~180일 ▶자연치즈 2품목 유통기한 30일, 소비기한 34~46일 ▶양념육 5품목 유통기한 4~10일, 소비기한 4~13일 ▶조미김 1품목 유통기한 183일, 소비기한 207일 등으로 정해졌다.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은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식약처가 제시한 소비기한 참고값의 범위 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51개 식품유형 550개 품목의 참고값을 공개했다. 앞으로 토마토케첩, 참기름, 들기름 등의 소비기한 참고값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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