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을 보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고 의약품을 무단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간호장교가 군 검찰 수사에서 각각 '무혐의'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군 검찰단은 A씨의 군용물(의약품) 횡령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A씨의 무단이탈 혐의에 대해선 대대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 확인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A씨는 지난 1월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의약품을 들고 근무지를 이탈해 진이 근무하던 신병교육대에 예방주사를 놓으러 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A씨 측은 당시 진이 복무 중이던 육군 제5보병사단 신교대 간호장교의 업무협조 요청에 따라 장병 대상 예방접종을 위해 해당 신교대를 방문했고, 직속상관인 의무반장에게 보고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