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군산시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6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 사건과 관련 군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임준 군산시장 집무실과 군산시청 새만금에너지과 등에서 관련 원본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또 사업을 발주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와 시공사 2곳도 압수수색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중간 결과를 공개하며 강 시장 등을 직권남용·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군산시가 총사업비 1200억원 규모의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 시장의 지인이 대표로 있는 한 건설업체를 조건이 맞지 않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봤다.
군산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만 했고, 그 이후 절차는 발전사 등이 대주주인 특수목적법인이 진행한 만큼 군산시가 관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