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남영진 KBS 이사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17일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권익위는 조사관 4명을 KBS에 보내 약 일주일간 의혹을 들여다보며 수사가 필요한지 판단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3일 KBS 노동조합이 남 이사장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을 조사해달라며 권익위에 부패공익신고를 한 데 따른 조치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소관 부처로, 신고된 사건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노동조합은 남 이사장이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지역 모 영농법인에서 확인되지 않은 수백만원대의 물품을 수차례에 걸쳐 사거나 중식당에서 한 끼에 150~300만원의 식대를 법인카드로 지출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남 이사장은 KBS 노동조합이 의혹을 제기한 12일 입장문을 내 즉각 반박했다. 남 이사장은 “이사장 업무추진비 사용 기록은 매달 홈페이지에 공개되는데 KBS 노동조합이 마치 새로 파헤친 것처럼 호도한다”며 “이미 국회와 감사원에도 수시로 제출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확인되지 않은 물품’은 제 고향 영동군의 특산품인 곶감 세트를 사서 동료 이사들과 직원 등에게 선물로 보낸 것”이라며 중식당 결제에 대해선 “정기이사회 후 집행부와 함께한 만찬과 이사회와 관계직원들이 함께한 송년회 등에서 좌장으로서 식사 비용을 결제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