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아산 전통시장 상습 소매치기범 검거 장면. 사진 충남 아산경찰서
지역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소매치기를 일삼은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충남 아산과 경기 수원, 이천 등의 전통시장과 시내버스 안에서 16차례에 걸쳐 7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인파가 몰린 전통시장이나 버스 안에서 주위가 소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훔치거나 미리 준비한 면도날 등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찢은 뒤 지갑을 빼가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훔친 지갑 안에 있던 체크카드 뒷면에 적힌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통시장에서 소매치기 피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자 A씨의 인상착의와 이동 동선 등을 분석해 잠복 수사한 끝에 지난달 29일 아산 온천동의 한 시장에서 소매치기하는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A씨는 지난 1월 같은 범죄로 경북 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출소한 뒤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출소 후 몸이 아파서 일을 못 해 소매치기를 한 것"이라며 "훔친 돈은 생활비와 도박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