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달 28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12일 부 전 대변인의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단은 조사 결과 부 전 대변인이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의 한미 고위공직자의 발언 등 군사기밀로 지정돼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을 따로 기록해 뒀다가, 퇴직 전후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유출하고 책으로 출간하는 등 군사기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군 검찰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권이 있는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부 전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법리상 군사기밀누설이 아닌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되는 일부 혐의의 사건은 수사권이 있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예정이다.
부 전 대변인의 부탁을 받고 외부로 자료를 반출한 현역 A중령도 이날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됐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발간한 저서 『권력과 안보』에서 한미 고위당국자 간 회담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군은 책에 담긴 한·미안보협의회(SCM) 내용 등을 군사기밀로 보고 부 전 대변인을 지난 2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부 전 대변인은 이 책에서 대변인 시절 화장실에서 육군 참모총장의 전언을 토대로 천공의 대통령 관저 개입설을 주장했다. 해당 육군참모총장은 “그런 말을 부승찬 대변인에게 한 적이 없다”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3월 국방부를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 자료와 출입기록 등을 분석한 경찰은 천공이 국방부 영내 육군사무소를 드나든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지난 5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