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인천과 경기 일대에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여채를 보유하면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청년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관련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박성민)는 사기 혐의로 A씨(27)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57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세입자 6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92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대인, 알선책 등의 역할을 분담해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119채를 사들였다.
이후 실제 매매가보다 약 20% 높은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을 받고는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청년 빌라왕' B씨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해 같은 방식으로 인천에서 주택 수십 채를 사들였다. B씨는 지난해 12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의혹을 받던 중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64명 중에는 B씨와 관련된 피해자들도 포함됐다"며 "B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긴밀하게 협력해 피고인들의 신병을 확보했고,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 기소했다"며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