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25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악법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스1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또다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며 오직 내 편만을 위한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도 추진하지 못했던 법안을 또다시 들이밀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들이 위기에 처할 때면 정국 전환을 위한 ‘시선 돌리기용’으로 무리한 법안을 들고나와 입법 폭주를 자행해 왔다”며 “위헌적 요소는 물론 국정 혼란과 사회적 분열을 일으킬 것이 뻔한 법안을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 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진정한 노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오전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판결을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 또다시 입법 폭주 열차의 시동을 걸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민주당이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양곡법과 간호법을 언급하며 “제대로 된 숙의 없이 강행한 결과 사회 혼란과 분열이 가중됐고 국회가 할 일을 대통령에게 미루는 결과만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을 “노조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해 파업을 조장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사실상 망치게 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거대 의석을 무기로 입법권을 남용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사회 통합을 막고 국가 발전을 거스른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법안 부의뿐 아니라 상정, 표결까지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최대한 반대 의사를 표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