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범법자 만들었다"…1박2일 도심집회 관련 자진출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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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도심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는 전병선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이 22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서울 도심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는 전병선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이 22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가 지난달 서울 도심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22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을 집시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집회 준비 과정 등을 묻고 있다.

전 실장은 경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과도하게 집회 신고를 제한하고 금지해 우리를 범법자로 만들었다. 이에 대해 적극 항변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후 2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도 같은 혐의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6∼17일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에서 연 1박2일 집회에서 집시법·도로법·공유재산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은 경찰의 5차 출석 요구일로, 지난달 25일 1차 출석 요구 이후 건설노조 측은 장례 등을 이유로 출석을 수차례 미뤄 왔다. 장 위원장 등은 전날 양씨 영결식을 치르고 이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1박2일 집회와 지난달 1일 전국노동자대회, 지난달 11일 건설노동자결의대회 등 최근 집회와 관련 회의 자료와 계획 문건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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