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김남국(사진) 무소속 의원에 대해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지만, 김 의원은 자신의 코인 거래에 어떠한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리특위 자문위에 출석하는 김 의원의 모습. 연합뉴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수십억원대 암호화폐(이하 코인)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최근 이 사건의 핵심 중 하나인 김 의원의 미공개 사전 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 법리 검토를 거쳐 적용 가능한 혐의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좁혔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증권성이 없는 코인 거래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적용 법조를 고심해 왔다. 기존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도 없는 데다 일반 코인 거래를 규율하는 법도 아직 제정되지 않아서다.
김 의원이 거래한 위믹스의 경우 2021년 9월 20억원 어치를 사들인 뒤 가치가 급등해 한때 평가액이 80억~100억원대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말~5월 초 상장(지난해 5월 6일) 직전 약 9억원 어치를 매집한 마브렉스, 지난해 2월 상장 계획 발표(지난해 4월)를 앞두고 약 4억원 어치를 사들인 메타콩즈 등도 매수 이후 일시적으로 가치가 뛰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 의원의 차익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 코인의 시세조종(MM·Market Making) 또는 상장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받았다면 뇌물 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금품을 받지 않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면 뇌물수수가 인정된다는 판례가 판단의 근거다. 뇌물의 경우 게임업계에 호재인 P2E(Play to Earn·게임으로 얻은 아이템을 암호화폐로 활용) 규제 완화 관련 입법 로비의 대가성이 밝혀져야 하지만, 불법 정치자금은 대가성을 꼭 입증할 필요가 없다.
한편, 검찰은 김 의원이 게임 관련 코인인 위믹스·마브렉스·메타콩즈 등을 대량 매집할 무렵 비슷한 거래 패턴을 보인 전자지갑 주소 10개를 특정했다. 매수한 코인 개수 기준으로 상위 10개에 해당하는 전자지갑 주소다. 검찰은 이들 전자지갑의 소유주가 김 의원이나 코인 발행사 등 사건 관계인과 직·간접적으로 얽힌 인물로 드러날 경우 미공개 정보가 소수의 투자자에게 사전 제공됐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전자지갑 소유주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지난주 빗썸·코인원 등 암호화폐거래소와 전자지갑(클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남부지법은 지난해 10, 11월에도 “거액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의원의 전자지갑 관련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기각해 한동안 수사가 표류해 왔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주거지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아닌데, 전자지갑 주인을 확인하는 기초 수사마저 막힌 건 의아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가상자산 투자는 어떠한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지난 8일 페이스북 게시글)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 15일 “아무런 근거도 없고 터무니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