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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위조 여권' 권도형에게 징역 4개월 선고"

중앙일보

입력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현지 매체 비예스티는 19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권 대표는 한씨와 함께 지난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돼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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