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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혐의 약하다'는 감사원…"국민이 판단" 전현희 보고서 깠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감사원이 9일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비위 의혹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30일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감사원이 9일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비위 의혹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30일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감사원이 9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특별 감찰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7월 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부 제보가 있다”며 감사에 착수한 지 11개월 만이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서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한 책임은 불문(묻지 않음)으로 하되,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 위원장의 일부 비위 의혹에 대해선 권익위에 기관 주의를 내리고 사실관계를 공개했다. 전 위원장 개인에 책임을 묻기엔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전 위원장의 비위 혐의가 다소 약하다는 1일 감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감사결과 공개 전 감사원 앞에서 1인시위를 하며 “감사원의 표적 감사가 빈손 감사로 드러났다”며 “불문 결정된 감사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건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제보를 통해 시작됐으며 감사위원회의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반박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감사에 대해 공정성이 결여된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감사에 대해 공정성이 결여된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위원장과 관련해 감사원이 제보를 받은 사항은 총 13가지다. ▶상습지각 의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유권해석 부당처리 의혹 ▶갑질직원 선처 탄원서 제출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부당처리 의혹 ▶예산 사적 유용 의혹 ▶경력직원 부당채용 의혹 ▶고충민원처리 부당처리 의혹 등이다. 이중 감사원은 총 4가지 사안에 대해 기관 주의를 내렸다.

부하 직원에게 대학원 과제를 시켜 중징계를 받은 권익위 A국장에 대해 전 위원장이 선처 탄원서를 써준 부분은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를 무마하려 문서를 조작하고 수백여만원의 출장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 수행비서 B씨에 대해서는 전 위원장에게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 전 위원장이 관여하진 않았으나 경력 채용 업무 부당처리와 고충민원 부당 처리 등도 기관 주의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의혹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검찰 수사 관련 권익위 유권해석 보도자료 작성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에 대해선 별도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감사위원회 논의 결과 근태의 경우 기관장의 출퇴근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점, 보도자료는 기관 재량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다만, 관련 의혹에 대한 전 위원장의 행위와 사실관계를 보고서에 적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민에게 알려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다수 감사위원의 동의한 사안”이라고 했다.

지난해 9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을지연습 사후 강평회의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자리로 찾아가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9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을지연습 사후 강평회의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자리로 찾아가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1

감사원에 따르면 전 위원장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년간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9시 이후에 출근한 날이 83일로 93%에 달했다. 감사원은 2020년 권익위가 추 전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추 전 장관에게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다”는 보도자료를 내며 “실무진이 전적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을 넣은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조사 결과 전 위원장도 논의 과정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특히 추 전 장관 관련 보도자료 파일명에 ‘위원장님 작성’이란 표현이 적혀있었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전 위원장이 수행비서 B씨에게 보도자료 파일 작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사안에 대해 지난해 10월 허위 보도자료 작성 혐의로 전 위원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수사 의뢰와 관련해선 감사원 사무처와 감사위원 간 의견이 엇갈린 부분이 있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보고서 공개에 전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의 불문 결정에도 감사원 사무처가 일방적으로 감사 결과를 보도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이번 감사를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비유한 것과 관련 “특정인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착수한 감사가 아닌 제보에 따른 감사”라고 말했다. 이달 27일이 임기 만료인 전 위원장은 “남은 임기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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