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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이 도피자금 댔나…경찰, 해외출국 유튜버 인터폴 수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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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연합뉴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관련 조사를 피해 출국했던 유튜버 양모 씨의 해외 도피 사실을 경찰이 확인했다. 양씨는 유아인으로부터 도피 자금을 지원받은 정황이 있어 경찰이 확인 중인 인물로, 경찰은 양씨에 대해 인터폴 수배를 요청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현재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으나 조사에 불응하고 해외로 출국,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다. 이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양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및 인터폴 수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일각에서는 유아인이 지인을 통해 양씨에게 돈을 건네 도피를 도왔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경찰도 양씨가 자금을 송금 받은 뒤 지난달 프랑스로 출국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이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도 이런 정황을 고려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은 양씨에게 전달된 자금이 정말 유아인으로부터 흘러 들어간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양씨가 유아인의 지인 A씨를 통해 돈을 받은 정황이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일단 부인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아인이 도피를 도왔다는 정황 일부는 포착했으나 도왔다고 단정을 지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불과 이틀 전인 지난 7일에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정상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양씨가 벨기에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담겼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나 영장이 기각돼 구속을 면했다.

유아인이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한 만큼,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해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유아인에 대해 불구속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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