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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여야, 정순신 방지법 속도 낸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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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영호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영호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학교폭력 예방법을 오는 12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이어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온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역시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여야가 법·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전날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학교폭력 예방법 등 55개 안건을 심의했다. 여야는 법안소위에 상정된 51개 학교폭력 예방법 가운데 35개는 대안으로 묶어 의결하기로 했다.

대안 반영 폐기될 학교폭력 예방법은 가해학생이 행정소송 제기시 피해학생 법률적 지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규정 강화, 학교폭력대책위 소속 변경(국무총리→국무총리),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시 가해학생 조치 병과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합뉴스에 “12일 전체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법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나머지 학교폭력 관련 법안들은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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