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ongAng Plus 전용 콘텐트입니다.

영상을 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기

보유하신 이용권이 있으신가요? 

1억에 사서 100억에 팔아도, 세금 안 내는 미술품 있다 ⑥

  • 카드 발행 일시2023.06.09

‘세금이 없다’는 얘기에 혹해 미술품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애호가들이 꽤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니, 김환기 작품에는 세금이 있지만 이우환 작품에는 세금이 없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과연 어떤 작품엔 세금을 내고, 어떤 작품은 내지 않는 걸까요.

🎨 아트&머니

좋은 컬렉터의 자격 ‘RM의 컬렉션’
시대 따라 변하는 취향…김환기가 박수근을 제치다
박수근·이중섭보다 잘 나가던 천재 국민 화가
어떤 작품이 20년 후 가격이 오를까?
⑤ 비싸게 부른 뒤 할인해준다? 투자 전 알아야 하는 미술 시장 구조
⑥ 미술품엔 세금 없다? 컬렉팅 시작 전 알아야 하는 세금 제도
내가 산 작품이 위작? 위작 소장을 피하는 확실한 방법
미술품 투자하려면 '미국 미술' 흐름을 보라
⑨ 작가를 보는 법:쿠사마 야요이
⑩ 판화도 가치가 있을까? 가치있는 판화를 고르는 법
★[특별편] 꾸준함의 예술: 김환기 회고전의 의미

일단 한국에선 작품 구매할 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는 13~17%, 중국은 33%까지 미술품 취득세를 매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술품 거래 활성화를 위해 미술품을 살 때 취득세는 물론이고 등록세·부가세도 없습니다. 물론 작가는 작품을 판 금액에 따라 일정 부분 소득세를 냅니다.

하지만 내가 보유 중인 미술품을 되팔 때는 경우에 따라 양도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양도세에서 고려할 요소는 양도가액, 작가의 국적과 생존 여부입니다. 양도 가격이 6000만원 미만이라면 다른 조건과 상관없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0만원에 사서 5000만원에 되팔더라도 세금은 없는 것이죠.

The JoongAng Plus 전용 콘텐트입니다.

중앙 플러스 지금 할인 받고, 구독하기!
할인가로 시작하기

보유하신 이용권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