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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판매 줄더라도 세수 메우자…‘개소세 인하’ 3년 만에 종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서울모빌리티쇼에서 관람객들이 현대차 신형 소나타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서울모빌리티쇼에서 관람객들이 현대차 신형 소나타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3년간 유지해 온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자동차 판매가 다소 줄더라도 부족한 국세 수입(세수)을 조금이나마 메우는 길을 택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자동차 구매 시 적용하는 개소세 탄력세율(기본 5%→탄력 3.5%) 조치를 이달 말에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김태정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이 좋고, 소비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며 “(개소세 인하 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내수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는 2018년 7월 시작됐다. 당시 자동차 소비 활성화,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승용차 출고가의 5%였던 개소세를 3.5%로 1.5%포인트(30%) 인하했다(최대 100만원). 인하 혜택을 모두 받을 경우 개소세 100만원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1년 6개월간 유지한 개소세 인하조치는 2019년 말 “개소세 인하에 따른 국산 차 판매 촉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종료됐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3월 부활했다. 이후 6개월마다 5차례 연장하며 3년여간 유지하다 이번에 다시 종료하기로 했다.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정부 판단에 따라 즉시 시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남발했지만, 그만큼 효과가 반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개소세 인하는 미래 수요를 현재로 당기는 측면이 큰데 (인하 조치를) 3년 가까이 연장하다 보니 내성이 생겼다”며 “개소세를 영원히 내릴 수 없는 만큼 산소 호흡기를 뗄 때가 됐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개소세 인하조치를 종료하더라도 ▶국산차 개소세 부과 기준(과세표준) 18% 하향 조정(하반기부터) ▶친환경차(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개소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 개소세 감면(최대 300만원) 등 제도가 있어 소비자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7월부터 오르는 차값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국세청]

7월부터 오르는 차값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국세청]

정부가 ‘약발(정책 효과)’이 떨어졌고, 없애더라도 소비자 부담이 적다고 설명했지만, 개소세 인하 종료가 쉬운 결정은 아니다. 상반기 경기 침체 국면에서 소비가 유일한 버팀목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현대차 그랜저(공장 출고가 4200만원)의 경우 개소세 인하 조치를 종료한 7월부터 36만원을 더 내야 한다. 기아 쏘렌토는 34만원, KG 토레스는 27만원, GM 트레일블레이저는 23만원, 르노 XM3는 19만원씩 각각 찻값이 올라간다. 가격이 비싼 수입차의 경우 부담이 더 커진다. 수입가가 최소 8000만원 이상인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차량의 경우 143만원이 오른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가격이 올랐으니 승용차 구매를 미룰 수 있다 .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로 자동차 소비가 어느정도 꺾일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소비 위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소세 인하 조치를 3년 만에 종료하기로 한 건 조금이나마 세수를 확보하려는 목적에서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해당 기간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2021년 기준 자동차 개소세 수입은 1조4056억원 수준이다. 개소세 인하 종료 시 더 거둘 수 있는 세금은 (연간 기준) 6000억원가량이다. ‘세수 펑크’ 규모에 비해 크지 않지만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내린 고육책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교통·환경·에너지세 등)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넉 달 더 연장하기로 한 결정과는 결이 다르다. 당시는 국제유가가 불안한 상황에서 유류세마저 환원할 경우 가까스로 틀어막은 물가가 튈 수 있었다. 유류세 환원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와 물가 안정을 두고 ‘계산기’를 두드린 결과 후자를 택한 이유다. 자동차 개소세는 유류세와 달리 물가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이 적다.

한편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7월부터 연말까지 아반떼ㆍ코나ㆍK3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무이자ㆍ저금리 특별 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7월부터 개소세율이 5%로 환원됨에 따라 고객들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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