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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접대 받았다" 안해욱 영장…허위사실로 명예훼손 혐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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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74) 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74) 씨. 연합뉴스

경찰이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했던 안해욱 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북경찰청은 안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안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가 지난해 1월부터 “쥴리의 파트너가 되어 접대받았다”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됐으나 경찰은 안씨의 주거지 관할인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와 함께 관련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대표 등 6명은 지난달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피의자 주장이 다수 거짓인 정황을 확인했으며, 구속영장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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