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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인뉴스 14. 전·월세 신고제, 신고해, 말아?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세입자(임차인) 보호 장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년 전 문재인 정부가 만든 강력한 세입자 보호 장치인 이른바 ‘임대차3법’의 마지막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주목받는 이유다.
피해 주택이 대부분 전‧월세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빌라·오피스텔 등이었기 때문이다. 전셋값이 집값을 넘는 경우도 있었는데 신축 빌라 등의 경우 주변 시세 파악이 쉽지 않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활성화하면 세입자가 실제 거래된 주변 전·월세 시세를 파악하기 수월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