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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 알쏭달쏭한 해외가상자산계좌 첫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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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올해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계좌가 포함된다. 업비트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일제히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 안내를 하고 있다.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 중 가상자산계좌를 포함,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한 번이라도 5억원을 넘었으면 신고 대상이다. 하지만 첫 신고인 만큼 알쏭달쏭한 지점도 많다.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우선 신고범위 문제다. 바이낸스 등 해외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개설한 계좌는 확실히 신고 대상이다. 메타마스크와 같은 개인 지갑은 어떨까. 국세청은 계좌든 지갑이든 식별 가능한 고유번호가 있는 경우 모두 신고 대상이라고 본다. 따라서 개인 지갑 주소 역시 함께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USB와 같은 물리적인 장치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하드웨어 지갑(콜드월렛)도 관리 회사가 국외에 있다면 신고 대상으로 봐야 한다.

잔액 기준을 확인하려면 매월 말일 암호 화폐 보유 수량에 당시 종가를 곱해야 한다. 그러나 바이낸스 등 규모가 큰 해외거래소 외에는 사실상 종가가 없다. 이 경우 전 세계 가상 자산 시황을 확인할 수 있는 코인마켓캡을 참조하면 된다. 개인 지갑의 경우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 거래내역을 살필 수 있는 이더스캔을 통해서 거래내역을 역추적해 매월 말일 잔액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필요한 자료는 사전에 최대한 확보하는 게 좋다. 신고 기한은 이달 말까지.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손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신고금액의 10~20%까지 과태료(20억원 한도)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은 따뜻한 경제 지식을 전합니다. B급 투자자를 A급 투자자로 끌어올리는 그 날까지, 비크닉이 함께 합니다.

도움말=김지호 세움텍스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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