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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훈풍에 ‘한일 검찰 친선 축구대회’ 5년만에 재개 검토

중앙일보

입력

한일 관계의 진전에 따라 법무부가 ‘한·일 검찰 친선 축구대회’를 5년 만에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일 법무부는 오는 8월쯤 일본 검찰 선수단을 서울로 초청해 양국 검찰 친선 축구대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실무와 접합시키는 법제 교류도 하는 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연합뉴스

한·일 검찰 친선 축구대회는 1999년 법무부와 일본 법무성이 격년 개최에 합의한 이후 2018년 3월 일본 도쿄 대회까지 총 8회 진행됐다. 통상 2년 주기로 양국을 오가며 개최됐지만, 양국 사이 긴장이 고조됐을 때는 해를 넘겨 3년 만에 열린 적도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 동원 배상 판결에 반발하고 한·일 초계기 갈등, 무역 갈등이 이어지고,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면서 5년 넘게 대회 개최가 미뤄졌다.

법무부는 양국 간 범죄인 송환 등 국제공조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양국 검사팀과 수사관팀 2개 경기로 치러지는 역대 대회 전적은 ‘16전 6승 4무 5패 1무효’로 대한민국 법무부가 조금 앞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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