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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파트 사시죠?" 부산 돌려차기男 구치소 동기의 경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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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입구에서 30대 남성B씨가 피해자 A씨의 머리를 발로 차 쓰러트린 뒤 재차 공격하고 있다. 사진 로펌 빈센트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입구에서 30대 남성B씨가 피해자 A씨의 머리를 발로 차 쓰러트린 뒤 재차 공격하고 있다. 사진 로펌 빈센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사건의 피해자가 방송에 출연해 “가해자가 탈옥 해서 때려죽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저 좀 살려달라”며 호소했다.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중 무차별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은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는 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가해자가 부산구치소에 있는데 제가 가까이 사는데 소름이 돋는다”며 “진짜 나중에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소장이 살인미수에서 강간 살인미수로 바뀌었을 때 마치 수시로 대학에 합격했을 때처럼 방방 뛰었다”며 “오죽하면 숨겨야 할 성폭행 피해 사실이 드러났음을 기뻐했겠는가. 지난 1년여 동안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그 점이 너무 서러웠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 “다행히 오른쪽 하반신 마비는 풀려 계속 재활 중이다”면서도 “심리적으로는 아직도 불안하다. 약을 먹지 않으면 2시간 만에 잠을 깬다. 체중이 10㎏ 정도 줄어들 정도로 아직 기력은 없다”고 전했다.

부산고검은 지난달 31일 부산고법 형사합의 2-1부(부장 최환)가 진행한 피고인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위치추적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 20년도 각각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형량을 늘려 구형한 건 혐의를 바꿔 공소장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부산고검은 이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1심) 첫번째 공판 때 검찰이 사건 요약을 해주면서 ‘CCTV 사각지대가 있어 (CCTV 화면에 드러나지 않은) 7~8분 정도의 공백이 있다’고 했다“며 “그때 (내가 한번) 직접 증거를 채취 해봐야겠다고생각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때 언니가 ‘너 생각이 나냐’고 물어 그때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완전한 확신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그는 “(병원에서) 언니가 환자복으로 갈아입히는데 제게 ‘너 속옷을 안 입었냐’고 질문해 ‘무슨 소리야, 난 아닌데’라고 했다”며 “오른쪽 종아리에 속옷이 걸쳐져 있었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CTV를 보면 알겠지만 너무 정상적으로 걷고 있었고 술을 거의 안 먹은 상태였다”며 “구두를 신고 굉장히 타이트한 바지를 입고 속옷은 한쪽 다리에 걸치고 있었다는 게 이상했다”고 전했다.

1심 당시 공소장에서 성추행 혐의가 빠진 데 대해서 A씨는 “사건 직후 제가 부상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범인을 색출하는 DNA 검사는 주로 이루어졌는데 성범죄 때 주로 하는 체내 검사라든가 청바지 안쪽의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며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고 했다.

A씨는 CCTV 영상에서 사라진 7~8분의 진실을 찾기 위해 CCTV와 포렌식 결과를 찾아다니고 1600쪽에 이르는 수사 자료를 보기 위해 애쓰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공소장이 살인미수에서 강간 살인미수로 바뀌었을 때 심정에 대해 “기뻐서 방방 뛰고 너무 신나 있었는데, 뭔가 이질감이 느껴진 건지 갑자기 눈물이 펑펑 났다”며 “사실 알려질 대로 많이 알려진 사건인데 내가 직접 성범죄 피해자라는 걸 얘기하는 현실이 되어 버렸으니까 참 기쁘면서도 너무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A씨는 가해자가 구치소 동료에게 ‘출소하면 피해자 찾아가서 보복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진짜 숨이 막혔다”고 말했다.

A씨는 “제가 확인차 구치소 동기분한테 연락해 얘기를 들었다”며 “구치소 동기가 ‘제가 이런 아파트 이름을 들었는데 거기 사시냐’고 묻더라. 가해자가 구치소 안에서 제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달달 외우고 있다고 했다. 탈옥해서 때려죽인다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섬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해자가 부산구치소에 있는데 제가 가까이 사는데 소름이 돋는다”며 “진짜 나중에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가해자가 어떻게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A씨는 민사소송 도중에 정보를 취득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가해자가)주소를 알 만큼 보복을 하겠다. 탈옥하겠다, 배로 나가서 때려죽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며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을 풀어준다면 저는 예견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나 너무 불안하다 그냥 저 좀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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