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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4명 살해 혐의로 20년 복역…'징역 40년' 친모 사면, 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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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을 받고 20년만에 사면된 캐슬린 폴비그(55). AP=연합뉴

유죄 판결을 받고 20년만에 사면된 캐슬린 폴비그(55). AP=연합뉴

호주에서 친자녀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친모가 20년 만에 사면됐다. 현지 매체는 이러한 사실을 전하며 ‘역대급 오심’으로 남게 됐다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디오스트레일리안, BBC 등에 따르면 마이클 데일리 뉴사우스웨일스(NSW) 법무장관은 살인죄로 20년을 복역하던 캐슬린 폴비그(55) 씨를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1989년부터 1999년까지 생후 19일~18개월 된 자신의 두 아들과 두 딸 총 4명 중 3명을 살해하고 1명을 과실치사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사는 그가 아이들을 질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후 2003년 폴비그는 재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40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줄곧 결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황은 2021년 그녀의 숨진 두 딸에게서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되는 반전됐다. 의학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재조사가 필요하단 청원을 올렸고 NSW주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은퇴한 톰 배서스트 전 판사에게 조사를 맡겼다.

이에 검찰은 네 명의 아이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사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배서스트 전 판사는 사망한 아이 중 3명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를 발견했다며 아이들의 죽음이 자연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폴비그의 유죄 평결이 잘못됐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결론냈다.

배서스트 전 판사의 조사 결과에 데일리 장관은 NSW주 총독에게 폴비그 씨의 사면을 권고했고, 이날 사면이 이뤄졌다.

다만 이번 사면 결정으로 친모에 대한 유죄 판결이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 무죄 판단을 받으려면 배서스트 전 판사가 형사항소법원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현지 매체는 폴비그가 항소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정부로부터 수백만 호주달러(수십억 원)의 배상금이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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