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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거부한 선관위, 檢수사 받을 판…전원 고발 당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특별 감사 결과와 채용 제도 개선 등 자체 개선안을 발표 하기 전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특별 감사 결과와 채용 제도 개선 등 자체 개선안을 발표 하기 전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중앙선관위원들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노 위원장과 선관위원 9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은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해당해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된다"며 "채용 비리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지난 2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4명을 수사 의뢰했으나,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은 헌법적 관행이 있고, 헌법 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며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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