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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빵' 당했다고 전치 5주 만들었다…10대 때린 20대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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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10대 2명에 폭력을 행사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와 B(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6일 오후 8시 30분경 C(18)군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거나 머리를 때리고, 소주병을 든 채 사과를 요구하며 폭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과 30분 뒤 같은 이유로 D(18)군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5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기죄로 구속돼 지난해 9월 춘천지법에서 재판받던 중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도주를 시도한 혐의(도주미수)까지 추가돼 징역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A씨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앞선 사건들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B씨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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