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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내던져 뇌진탕…12살 아들 앞서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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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고로쇠 가격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상해와 특수협박,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6시 55분쯤 강원 양구군 자택 앞마당에서 아내 B씨와 고로쇠 가격 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고 마당으로 끌고 바닥에 내던지고 때리고 주차된 차를 향해 던져 전치 2주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쓰러진 아내 얼굴 옆 바닥을 흉기로 내리치고 싸움을 말리던 12살 아들을 밀어 넘어뜨렸다. 또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흉기 등을 휘둘렀다.

A씨가 휘두른 흉기(총길이 49㎝)는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의 도검으로 분류돼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키지 않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아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등 배우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고, 이를 말리던 아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해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위협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그 전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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