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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두른 뒤 "감방서 나오면 죽이겠다"던 男 "심신미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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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법원

컷 법원

만취 상태에서 일면식 없는 시민에 흉기를 휘두르고는 심신미약을 주장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강원 춘천시 한 포장마차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B씨(44)에게 흉기를 휘둘러 턱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서로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며 흉기를 들고 "감방 갔다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A씨가 B씨와 함께 있던 C씨(44)에게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갔고, 범행으로 인해 수형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사물 변별·의사 결정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스스로 술을 마셔 야기한 행위"라며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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