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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방지법' 꼬집은 이준석 "직계존비속까지 신고해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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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본부관 학술회의장에서 '논쟁 사회를 위한 고민'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본부관 학술회의장에서 '논쟁 사회를 위한 고민'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두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직계존비속까지 모두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본인에 한정해서 등록하게 해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또한 개인지갑은 '은행계좌'와 달리 지갑에 이름이 붙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면 문제가 된 국회의원이 직계 존비속의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만"이라며 "어떻게 이런 합의를 여야가 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를 제외한 본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에 대상 범위를 두고 있다. 사실상 가상자산의 소유 현황을 등록함에 있어서도 이 범위와 달라질 이유가 없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주장이다.

이 전 대표는 "법 개정으로 22대 국회의원부터는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부칙에 따라서는 이번 21대 국회의원들은 본인만 등록하라고 공지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다"며 개정안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실제 해당 개정안이 입법화되더라도 실효성에 대해선 회의론이 나온 바 있다. 여전히 국내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특금법에 따라 이상 거래를 감지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거나 개인끼리 거래할 경우 사실상 추적 및 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행안위 소위에서 공직자윤리법을 통과시킨 민주당 소속 김교흥 소위원장은 "거래소가 해외에 있거나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밝히기가 어렵다. 한계가 있을 거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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