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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이태원 참사 충격에 공황장애까지…보석 석방 해달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1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1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으로 기소된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참사 여파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보석 석방을 요청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의 심리로 열린 첫 보석 심문에서 박 구청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상당한 고령이며 사고 직후 충격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신경과에서 처방받아 진료받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감 후에는 상태가 악화해 불면과 악몽, 불안장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구치소에서 최대한 약을 처방받아 치료에 매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박 구청장과 함께 보석 심문을 받은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 석방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1월 20일 구속기소 됐다.

최 전 과장도 박 구청청장과 같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하고도 현장 수습을 전혀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같은 날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음 주 이들의 보석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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