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뉴스1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영도)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황보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황보 의원이 2020년 21대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구의원과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이밖에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 A씨로부터 현금 수천만 원과 신용카드, 명품 가방과 아파트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4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황보 의원에게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를 숙소로 제공하고, 차량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보 의원은 "전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수사와 관련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