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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공 추락사 대표 불구속 기소…서울 중대재해처벌법 1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서울 서초구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도장 작업하다 추락한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2일 서울 은평구 소재 A사 대표이사 이모(67)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산업재해치사)로 불구속 기소하고, A사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추락 사망 사건이 발생한 동일 현장에서 지난 2021년 안전의무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 만에 ‘서울 중대재해처벌법 1호’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씨가 운영하는 A사는 소속 상시근로자는 60여명이고 현장 공사금액도 66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었다.

 이씨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사 직원을 형식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현장을 총괄하는 현장소장이 안전대 착용, 추락방호시설 등 기본적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와 예산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수사 결과 이씨는 사고 발생 전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수차례 추락 방호시설 미비를 지적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결국 이씨가 현장을 방치한 것 직원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추락 사망 사고는 지난해 3월25일 서초동의 한 복합 업무시설(지하 4층~지상 12층, 연면적 2670.07㎡) 신축 현장에서 발생했다. A사 직원 김모(65)씨가 지하 3층 환기구에 페인트칠을 하다 지하 4층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이 빌딩은 사망 사고 발생 3개월 뒤인 지난해 6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사건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장모(67)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지만 장씨는 지난해 말 사망했다. 검찰 관계자는 “업체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서울 소재 검찰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기소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께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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