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보] 선관위,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로 최종 결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선관위는 2일 위원회의를 열고 고위직 공무원의 자녀 채용 관련 특별감사 후속 조치, 외부기관 조사, 후임 사무총장·차장 인선 등 현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서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관련 긴급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서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관련 긴급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한다면서도 감사원의 감사는 수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부연했다.

선관위는 자녀 채용 의혹에 연루된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 간부 4명에 대해 이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다음주 요구할 계획이다.

또 위원회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까지 범위를 확대해 가족채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달 중에 마무리 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번 특혜 의혹을 계기로 중앙위원회 내 독립기구로 감사위원회도 설치한다. 외부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위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