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실직 후 스트레스"…비행기 비상문 연 30대男, 檢 구속 송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상공에서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착륙 직전 항공기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이모(3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35분쯤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제주공항발 아시아나항공 기내에서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벽면에 매달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 인해 승객 중 9명은 호흡 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경찰은 항공기 출입문이 손상된 점을 고려해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다. 또 탑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상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