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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가 맞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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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이 협의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예외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보는 게 맞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관련 소송의 상고를 기각하고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송 변호사는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일본이 일본군의 강제연행을 인정하고 사죄했는지 알기에 부족하다며 협의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공개될 경우 국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송 변호사는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1심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등 정보공개로 얻는 이익이 외교적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다. 2심에선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은 전문적 판단을 요하므로 정보공개 여부에 관한 외교부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협상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신뢰성에 흠결이 생기거나 외교활동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또 대법원도 “12·2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는 ‘외교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소멸 관련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 건 위헌’이라는 2011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따른 것”이라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체결한 외교협정의 협상 내용을 공개하는 데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9년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관련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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