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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입국 후 불법체류 러시아인, 필로폰 투약 혐의 입건

중앙일보

입력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어학연수로 한국에 입국한 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대 러시아 여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7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30대 한국인 남성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와 당시 함께 있던 30대 한국인 남성을 발견하고 간이 마약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A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함께 있던 남성은 음성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집에서도 필로폰이 든 비닐봉지와 주사기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A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1년 전쯤 어학연수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뒤 현재는 불법체류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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