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 전 대표 및 쏘카와 VCNC 법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