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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비 폭탄 우려 6~9월 전기료 분할납부 확대…연체자만 제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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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빛가람동에 있는 한전 본사. 연합뉴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에 있는 한전 본사. 연합뉴스

여름철 냉방 수요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방비 폭탄' 우려가 커진 가운데 한국전력이 6~9월분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한전은 국민의 에너지비용 증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6~9월분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포함해 소상공인과 뿌리기업 고객(일반용·산업용·비주거용 주택용)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계약전력이 20㎾(킬로와트)를 초과(집합상가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35만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은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한전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한전:ON'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없이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포함)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점에 미납 요금이 없어야 한다. 또 일부 행정 처리 기간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고, 월별 분납적용을 위해 매월 신청해야 한다.

분납 방법은 신청 월에 전기요금 50%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고객이 요금 수준, 계절별 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2~6개월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 내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의 업무 부담 증가 우려로 분납 기간을 6개월로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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