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보] '갑질폭행·음란물유통' 양진호, 배임 혐의 징역 2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뉴스1

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뉴스1

갑질 폭행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 92억여원을 담보 없이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에 대해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와 부인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이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전 회장은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7회에 걸쳐 이씨, 김모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삿돈 92억5000만원을 담보 없이 대여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십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인출해 손해를 끼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배임 행위에 제공된 돈을 사후에 보전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배임죄에 영향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이씨와 김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양 전 회장은 "형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형을 유지했다.

앞서 양 전 회장은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갑질 폭행과 출처를 알 수 없는 약을 먹이고 건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게 하는 엽기 행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징역 5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또 웹하드로 음란물을 불법유통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양 전 회장은 총 12년을 복역하게 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