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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사기, 4400억 등쳤다…사이트 8개 돌린 일당 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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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용자 약 2만명으로부터 총 4400억원을 편취한 피의자들이 불구속기소 됐다.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사기죄 등의 혐의로 피의자 10명을 지난 25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실제 공동구매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백화점 상품권 등 공동구매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이용자 약 2만명으로부터 총 44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주범 A씨(여·36)는 지난 2021년 7월 9일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 됐고, 올해 2월 3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9월 6개월이 확정됐다.

이번에 불구속기소 된 피의자 10명은 A씨의 하위 사업자들이다.

이들은 A씨와 공모해 개별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공동구매 명목으로 받은 피해금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했다.

나머지 피해금은 A씨에게 송금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다수 국민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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