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끼리 혼인도 성립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비혼출산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가족구성권 3법이 31일 발의됐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장혜영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혼인평등법, 생활동반자법, 비혼출산지원법 등 '법적 가족의 범위를 늘리는' 취지의 3개 법안을 장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성부부, 비혼출산, 생활동반자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인정하자는 취지다.
민법 일부 개정안은 동성 혼인을 금지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는데도 관습적으로 동성 부부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점을 바로잡기 위해 혼인을 이성 또는 동성 쌍방의 신고로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법안이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불임시술 대상을 난임 부부로 한정한 현행법을 누구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생활 동반자법은 혼인, 혈연, 입양의 세 가지 방법 이외에 생활 동반자 관계라는 새로운 법적 관계로 등록하면 여러 법적인 권리와 사회적 지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장 의원은 "(가족구성권 3법엔)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양한 가족들에게 법적 권리와 사회적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라며 "이 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건 자유롭게 사랑하고, 돌봄을 주고받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의 보편적 소망을 사회적 지원을 통해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