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숨겨진 로비스트? 워싱턴에 돈 뿌린 ‘KBC’ 정체

  • 카드 발행 일시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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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권리 및 고충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dom of sp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미국 수정헌법 1조입니다. 우리말은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의 번역본입니다. 수정헌법은 미 헌법이 1787년 제정된 이후 4년이 흐른 뒤인 1781년에 추가된 조항입니다.

조항의 말뜻만을 놓고 보면 정치·경제적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저 르네상스 이후 확립된 시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일상적인 헌법 조항으로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후 펼쳐진 상황을 살펴보면 정치·경제적으로 의미심장합니다. “고충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의회가) 제정할 수 없다”는 대목이 바로 미국 수도 워싱턴의 로비 거리인 ‘K스트리트’를 탄생시켰습니다.

미국 워싱턴 로비의 거리 K스트리트. AP=연합뉴스

미국 워싱턴 로비의 거리 K스트리트. AP=연합뉴스

덤으로 수정헌법 1조 가운데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권리~” 대목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등 미 신용평가회사의 존립 근거입니다. 이들이 내는 신용평가가 수정헌법에 규정된 “언론, 출판”의 일부여서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엔 세계 로비 성지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돈으로 사고파는 것이 각종 증권입니다. 워싱턴 K스트리트에서는 돈을 매개로 의회정치(입법)가 사고팔립니다. K스트리트는 영어 알파벳이 붙은 워싱턴의 동서 대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백악관에서 북쪽으로 두 블록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10년에 적잖은 로비회사들이 의사당 주변으로 옮겼지만, K스트리트의 명성은 여전합니다. 월스트리트를 떠난 금융회사가 많아도 여전히 월스트리트를 머니센터로 불리고 있듯이 말입니다.

블룸버그통신이 2021년 ‘가장 효과적인 로비스트 회사’로 뽑은 마이클베스트스트래티지의 워싱턴 사무실이 의회 남쪽 포토맥강 근처에 있습니다.

 마이클베스트가 주최한 워싱턴 사무실 오픈하우스 파티. 마이클베스트

마이클베스트가 주최한 워싱턴 사무실 오픈하우스 파티. 마이클베스트

미국에서 로비스트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때는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이후부터라는 게 정설입니다. 이들은 백악관과 의사당에서 가까운 K스트리트에 모여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K스트리트는 미국 개인과 시민단체, 기업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계 로비의 중심이 됐습니다. 미국이 세계 패권국가로 발돋움한 결과입니다. 마침 미 의회가 1946년 미국 ‘연방로비활동규제법’(Federal Regulation of Lobbying Act)을 제정했습니다.

로비활동규제법은 베일에 가려진, 은밀한 뒷거래 등의 수식어가 따라붙는 K스트리트 로비를 법규의 틀에 넣어 감시·감독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후 정치 감시를 위한 시민운동이 본격화하면서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어떤 로비스트를 고용해 얼마를 썼는지가 ‘상당히’ 공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7년 새 가장 큰손은 중국

한국의 삼성이 K스트리트에서 얼마를 썼는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는 국가별로 총액이 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나 삼성, LG 등이 쓴 로비자금이 ‘한국’이란 항목 아래 모두 집계된다는 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