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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린 돈으로 외국에 집 27채…역외탈세자 52명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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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국세청은 부당 국제거래로 국부를 유출하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국제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역외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강남부자보험’으로 알려진 역외보험 상품을 자녀 명의로 가입했다. 해당 역외보험으로 연 6~7% 배당수익이 발생했지만 이를 국외에 은닉하고 국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가 대납한 보험료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했다. 해당 보험에서 발생한 배당수익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했다.

B씨는 2019년 11월 사주 자녀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 B씨는 페이퍼 컴퍼니를 수출 거래에 끼워넣어 자녀에게 이익을 나눠줬다. 페이퍼 컴퍼니 설립 이후 현지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수출대금은 2018년(100%) 대비 2019년 82%, 2020년 1%, 2021년 0%로 급감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외국에 27채 주택을 매입하고 취득사실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았다. 임대소득까지 미신고했다.

다국적 플랫폼 기업인 C사는 국내 고객에게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영업·판매·홍보·마케팅 등 필수 기능을 국내 자회사에 각각 분산시켰다. 이 같은 '회사 쪼개기'로 C사는 국내에서 수천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 납부 없이 소득을 국외로 가져갔다. 국세청은 C사의 국내 수익 중 국내 사업장 귀속분에 대해 과세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이 거래·사업·실체의 외관을 정상처럼 꾸미면서 수출입 가격의 인위적 변경, 사주의 수출물량 가로채기, 국내 원천소득의 국외 이전 등 세금 부담 없이 경제적 자원을 유출한 경우 등이 대상이 됐다.

조사 대상이 된 역외탈세자는 총 52명이다.

유형별로는 현지 법인을 이용해 수출 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19명), 투자수익을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 증여 자산가(12명), 사업 구조를 위장해 국내 소득을 국외 유출한 다국적기업(21명) 등이다.

전체 탈루액은 1조원대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이들이 헌법상 납세 의무를 무시하고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저지르면서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자원을 부당하게 유출하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방해하고, 국제 수지 균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비판했다.

국세청은 과세 당국 간 국제 공조 및 네트워크를 통해 매년 200건 안팎의 역외 탈세 세무조사를 진행해왔다.

최근 3년간 총추징 세액은 4조149억원이었다. 연평균 추징세액은 1조3억여원이다.

역외탈세 세무조사의 건당 부과 세액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68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헌법상 절차적 정의인 적법절차,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주의를 세무조사의 원칙으로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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